홈으로 청소년활동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

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

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란?

청소년활동진흥법 제 35조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제도로,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‘수련활동이 갖는 일정기준 이상의 형식적 요건과 질적특성을 갖춘 청소년활동이 정당한 절차로 성립되었었음을 공적기관에 의해 증명하는 제도’입니다.

추진배경 및 목적

  •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
  •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질적 수준이 담보된 다양한 청소년활동 정보 제공
  • 참여한 활동내용을 국가가 기록.유지.관리하여 자기계발과 진로모색에 활용하도록 자료제공
  • 건전한 청소년활동 선택의 장을 조성하고 청소년활동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

운영체계

운영체계

인증프로그램

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로고 제 3813B05F-08612호 띵가띵가나무소리(기타기초반)

활동사진

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로고 제 3813B05F-08613호 창의력을 디자인하다(창의디자인)

활동사진

담당

  • 전화전화 043-883-9965(활동진흥팀)